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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대법서 징역 7~18년 확정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로 속인 뒤 학부모로부터 금품 갈취 시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대법서 징역 7~18년 확정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준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그대로 유지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와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받은 필로본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씨가 고용한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 13명의 학생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3명의 학생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씨 일당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이 밖에 별도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씨(27)는 따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