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13.3% 인상
목포시<사진>가 연료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한 전남도의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 목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목포시는 연료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한 전남도의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 1500원→1700원, 중·고생 1200원→1350원, 초등생 750원→850원, 좌석버스 2100원→2400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목포시의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현행대로 1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버스 요금 인상이 시민의 부담이 되는 만큼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개선하고 운수 종사자 친절, 안전 운행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으로, 여수시·순천시·광양시도 10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