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가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한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운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맡아 지역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나선다.
부산상의는 6일 오후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의 부산은행 본점에서 ‘동남권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00여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이중 60%에 달하는 기업이 지방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지자체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호 현장지원센터를 동남권의 중심인 부산에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본점 2층에 자리를 잡은 현장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수요기업 발굴 △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전문분야 상담 △사업재편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1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면서 비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맞춤형 수요 발굴과 상담 등 사업다각화를 밀착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동남권 현장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부산상의가 박수영 국회의원실, 산업부, 대한상의와 함께 비수도권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비수도권 처음으로 부산에서 문을 열게 됐다"라고 전했다.
현장지원센터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16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8월 일몰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수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부산상의는 지역경제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의 총괄운영기관으로 중책을 맡게 된 만큼 향후 부산시, 부산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지원센터가 지역기업들의 사업재편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산과 동남권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전환기에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시기에 1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설치된 만큼 상의가 책임감을 갖고 동남권의 많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사업다각화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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