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024.9.6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수심위의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심의를 시작했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인멸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포함시킨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들은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견을 내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검 예규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4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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