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신문…오는 20일 결심공판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 핵심 실무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본다"며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2월 김씨가 사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계속 공격했다"고 맞받았다.
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