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정상회담서 각서 체결
제3국 분쟁시 상호 재외국민 보호 협력
긴급철수 협력 사례에 우리가 제도화 제안
평시에도 위기관리 연습 정보 공유 등 협력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14일 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KC-330(시그너스) 군 수송기를 통해 입국한 일본인들이 일본 대사관 직원의 수속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벌어지면서 재외국민의 안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민 철수 과정에서 상대 국민들도 챙기며 협력해왔는데, 이를 제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직후 결과브리핑에 나서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작년 4월 수단 쿠데타와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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