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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논란 무고 무혐의 종료...2년 9개월만

검찰 "증거 불충분"

이준석, 성접대 의혹논란 무고 무혐의 종료...2년 9개월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