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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외국인 체납액 12억원.. 시, 체납관리 나서

지방세 3억 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원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 체납관리반 구성, 체납자 추적

울산지역 외국인 체납액 12억원.. 시, 체납관리 나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1억 9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3억 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원이다.

그동안 의사소통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 등 여러 사유로 징수가 쉽지 않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울산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시는 외국인 다수와 접촉하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교육을 시행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조처를 내린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때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시·구·군 합동 영치, 고액 체납 외국인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