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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억8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하루에 2억8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사건 흐름도. /양주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하루 만에 6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수익금 관리책인 40대 남성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수거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검사를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인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식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뒤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중국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책 등은 다단계 회사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을 먼저 붙잡은 후 전자정보와 CCTV를 추적해 나머지 일당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