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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검찰 부의심의위 개최, "다른 결과 없을 듯" 법조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지난 6일 이미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 의견

최재영 목사 검찰 부의심의위 개최, "다른 결과 없을 듯" 법조계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할지를 논의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심위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 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부의심의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지난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