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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