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학부 시절부터 계속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통해 교육 기회를 다양화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뗀 대안교육기관법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령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히 지원과 혜택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뜻깊은 경험이었다.
우수상 황지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