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소추 사유,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 대부분"
"제삼자 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되면 위헌소지 다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