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로 5억 원 추가 확보...내년에 생활 기반 등 9개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 지구 안의 포토존인 '링그네'.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 원 등을 포함, 총 국비 5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000만 원)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억4000만 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2000만 원) 및 생활공원 사업 1건(1억 8000만원)에 투입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내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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