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방관, 성추행과 폭행, 모욕 혐의로 팀장 고소
족구 못한다고 팀장한테 수차례 귀 깨물려
울산남부경찰서 고소장 접수.. 수사 중
공무원 노조 울산소방지부 직장 내 갑질로 규정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철저한 수사 촉구
중앙119구조본부 대형 펌프차. 소방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소방청 소속 119구조본부에서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양쪽 귀를 물려 상처를 입은 소방관이 해당 팀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직장 내 갑질과 폭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A씨는 최근 부서 팀장인 50대 B씨를 성추행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팀장인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또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족구 경기 중 B씨에게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책을 이용해 B씨가 족구를 강요했으며 경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물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불안증과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직장 내 갑질 폭행 사건으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중앙119구조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9화학구조센터의 경우 울산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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