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연금 전환해 20년 초과시 50% 감면
야당 지역화폐법 추진에 "매우 유감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를 방문, 교내 증권투자동아리 SIRT(Stock Investment Research Team)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9.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 부총리는 "현재 개인연금 종신 수령시 적용되는 세율은 4%로, 이를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시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장기 수령시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해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에 대해 △소비 진작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사무라는 점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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