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경기 조작으로 불법 이익 얻었다고 판결
건융FC 손준호가 지난 5월 26일 서울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K5리그 건융FC와 벽산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프로축구팀에서 활약하다가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 당국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사법기관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를 받았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직장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다.
축구계에선 중국 측이 손준호에게 내린 중징계가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해당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 한국 축구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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