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380명 청원 동참
"조례 폐지는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 중단시키고, 지방자치 민주성 훼손"
가칭 광명시 시민회의는 지속발전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지난 9일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회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칭 광명시 시민회의는 지속발전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지난 9일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는 92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380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는 광명시가 지난 20여년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받아 왔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97년 푸른 광명21실천협의회로 시작해 2018년 지금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3월 광명시의회는 협의회에 혁신안 등을 요구하며 3개월분의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결국 조례 폐지안까지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광명시의회가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청원서에서 "조례 폐지가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광명시민의 균형 있는 삶의 목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심 조례임을 감안해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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