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피고인 재차 선거 출마...법정구속 필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 선고받는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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