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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 정책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 정책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대응' 세미나 /사진=화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6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우는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호법 위반 등 이슈 발생 시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방송사, 통신사, 제약사 등 다양한 업종의 사내 변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은 이수경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조사 사례와 조사 절차와 기간,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조사 절차를 사고인지부터 사업자에 공문(자료 제출 요구서) 발송, 현장 방문 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위원회 전체회의의 행정처분 의결까지 단계별로 살펴봤다.

2세션에서는 손수엘 카이스트(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생성형 AI모델의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다뤘다. 현재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계학습·AI 모델에 대한 프라이버시 공격 및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법 등을 공유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장 이근우 변호사(35기)가 3세션을 맡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구체화된 시행령과 고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이 '개인정보위 정책 설명'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면 개정 이후 위원회가 발표한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근우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화우정보보호센터는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다소 어려운 현안들을 빠르고 쉽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