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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