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태형 연출 장면. 사진=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 A 씨(38)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를 해도 형이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가혹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만큼 당사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집행 전 의사 진찰도 이뤄진다.
A씨의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꽤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 잠을 잘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형의 목적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 수치심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형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경고가 된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쳤다.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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