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서울시 등 4개 기관, 3~6일 나흘간 릴레이 4차 합동단속...3명 불구속 입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노점인 일명 '노란천막'에 비치된 제품들.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최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3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협의체의 이번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은 네 번째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벌여 이전 3차례 합동단속 때 압수물(1173점)보다 더 많은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날짜를 달리해 진행했다.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점에서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추석 이후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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