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업태 전반에 걸쳐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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