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1심 재판부 적절하게 판단"
검찰, "원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 있어"
1심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태도’ 같은 내용이 있다"며 "외국 같으면 법정 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도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검찰은 이를 왜곡해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프레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 47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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