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모씨 1심 무죄…2심서 '방조 혐의' 추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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