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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서울변전소 관련 허가 불허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

한전, 동서울변전소 관련 허가 불허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