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1월 중 시행
중기 유예기간 5년 확대…조특법 시행령 개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극복,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은 현재 5년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10년으로 늘린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때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준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보게 해 준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추석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대 10만원 한도로 이번 추석부터 적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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