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90% 약정일(3년 6개월 후)에 일시납 조건 공급
중도금 미부과로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지원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M2, M3)에 중도금을 미부과하는 파격적인 계약체결 조건을 신규로 적용해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산대임 M2, M3 블록에 적용되는 계약체결 조건은 계약금 10% 납부 후 잔금 90%를 3년 6개월 후 일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이 미부과 된다.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는 토지 대금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아 공사 착공하도록 하고, 아파트 착공 후 분양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약체결 후 3년 6개월 내 미착공 및 잔금 연체 시 잔금 약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된다.
해당 2개 필지 사용가능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예정이며, 경산대임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다.
입찰 신청 및 개찰은 10월 14일, 계약체결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경산대임지구는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에 167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과 영남대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이자 수성IC 및 경산IC와도 가까워 교통편의가 우수하고 경산시청, 홈플러스, 스타벅스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상업·업무 등 실수요자 용지도 분양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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