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주거 제한·보석보증금 1억원 등 조건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허가받을 것 등이다.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다가 7월 한 차례 기각된 뒤, 이달 3일 보석을 재청구한 바 있다.
허 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황재복 SPC그룹 대표를 거론하며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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