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어"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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