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산 선정 이후 40년만의 대전환
내년 1월 부가세, 연말정산 AI 상담 확대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국세행정 깊숙이 스며든다.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 50% 가량을 AI가 선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도 AI상담을 활용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를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이래 40년만에 대전환이다.
이같은 전환을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내년 착수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50% 가량을 AI를 통해 선정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신종 탈루업종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신뢰성·적시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위험 예측 모델의 적중률을 계속 높여 비정기세무조사에도 AI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형 홈택스도 구현한다. 홈택스를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할 때 어려움이 없는 지능형 서비스로 개편, 신고·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우선 적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단순 상담이 많은 분야로 추가로 영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126 상담전화'뿐만 아니라 세무서 전화에도 AI상담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시범도입키로 했다.
국세청 이동운 법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AI 등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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