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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