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서두르다
계약도 전에 착공해 법령 절차 위반
정산도 잘못돼 공사비 3.2억 과다 지급
경호처 간부-브로커 작당해 15.7억 편취
대통령실 "野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다"
"경호처 간부 비리, 檢수사 결과 따라 조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