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근육 약한 아기 장기간 운전에 건강주의보
카시트에 태우고 목과 머리 흔들림 예방해야
1시간에 10분은 휴게소에서 쉬면서 상태봐야
[파이낸셜뉴스]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하고 아기가 있다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흔들리는 차에 아기가 장시간 탑승을 하게 될 경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8시간 동안 차량에 탔던 생후 3개월 아기가 2주가 지난 후 극심한 구토와 함께 뇌출혈, 망막출혈 현상을 보인 사례가 보고됐다. 목 근육이 약해 고정이 어려운 아기가 차 안에서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뇌와 두개골이 부딪혔고 이에 따라 주변 혈관이 찢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뉴시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부모나 아이를 맡은 어른들이 보채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지나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병이다. 뇌출혈, 망막출혈, 늑골골절이 대표적이고 충격을 받은 이후 약 60%는 수일~수개월 사이에 실명을 하거나 사지마비, 성장장애, 정신박약, 간질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0명에 달하는 아기기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한다.
채수안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세 이하 영유아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머리 부분이 연약한 생후 6개월 미만 아기는 태우고 오래 다니는 것이 좋지 않고, 아기를 태우면 운전을 조심해야 하고 차를 자주 세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아기를 둔 부모는 장기간 운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아기를 동반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른이 아기를 안고 타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아기에게 맞는 카시트에 태우고 아기의 목과 머리 앞뒤좌우 흔들림을 예방할 수 있는 목 보호 쿠션 등으로 머리의 흔들림을 방지해야 한다.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도 좋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아기가 칭얼거리며 보채거나 토하면서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들 증상을 감기, 소화불량, 장염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지나칠 우려가 있다.
채 교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생긴 경우, 아기의 뇌압이 상승해 축 처지고, 안구 각막에 핏발이 서면서 충혈되고 잘 걷던 아기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관찰되면 뇌출혈을 의심해 보고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은 한참 뒤에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사항을 인지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기가 울고 보챌 때는 왜 우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며, 아기를 안고 함부로 세게 흔들거나 공중에 던졌다 받는다던지,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뛰는 행동 등은 절대로 삼가는 것이 좋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가 차에 오래 탑승해 이동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장시·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앞서 실내 세차를 깨끗이 하고, 에어컨 필터 점검 등을 통해 차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아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채 교수는 “겨울철 장거리 운전 시에는 난방 때문에 차내 히터를 오래 틀면 차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워 아이의 기관지에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점막의 습도를 유지하고, 물과 분유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쓰고, 직사광선이 드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아기가 차안에서 심심하지 않도록 평소 즐겨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준비하거나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차내에서 틀어주면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아기가 장시간 차를 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10분 간격으로 휴게소 등에서 쉬어가며 바깥바람도 쐬어주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아기가 자고 있더라도 휴게소에서 잠시라도 아기를 차 안에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서는 절대 안된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 등의 비상시를 대비해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의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아이가 아플 경우 연휴기간에도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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