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상고 기각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3일 대법원 결정에 대해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입장문을 내고 "구정 운영 상의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80명가량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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