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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