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빈집털이 발생 1만4146건
스미싱 피해도 명절 기간 집중
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악사손보·하나손보·라이나손보 등
손보업계 관련 피해 보장 상품 앞다퉈 소개
전문가들 "보험업계 대응 바람직하나 보안업체에 투자하는 등 사전 대비 노력도"
빈집털이 이미지. 뉴시스
보이스피싱 이미지. 뉴시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빈집털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난보험 및 금융사기 피해 보장 보험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을 통해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보험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석 빈집털이·보이스피싱 위험에...대응책 내놓은 손보업계
15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전국적으로 1만4146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년 4844건, '21년 3176건, '22년 3182건, 지난해 2944건이 발생해 연평균 약 3500건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의하면 올해 추석 연휴에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빈집털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의 40% 이상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 2월, 9월에 발생했다. 택배 배송 안내부터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카드 개설 문자, 투자 유도 스팸 문자 등 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의 65%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피해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XA(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등은 손해보험업계는 도난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해주는 각 사별 대표 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도난보험으로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를, 금융사기 보장 보험으로는 '전자금융사기보상보험'을 내놨다.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는 △화재손해 △화재 배상책임 △화재벌금 △도난손해 △풍수재손해 등을 보장한다. 전자금융사기보상보험은 전자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포함), 해킹,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사고에 대한 조사∙입증, 신용상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서 각종 인지대, 행정서류 작성 비용, 교통비, 통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비용 보상해준다.
현대해상의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과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도 도난손해보장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보장,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보장,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보장과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의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사기 내지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금 제외)을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은 '도난보험'을 통해 도난 사고로 인한 현금, 물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의 도난 위험을 보장하는 한편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
악사손해보험은 'AXA생활안심종합보험'의 '도난손해(일반가재) 특약'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
(미수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장한다. 또 'AXA올인원종합보험', 'AXA나를지켜주는건강보험',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의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로 한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에서도 '하나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비율(100%~50%)에 따라 보상한다. 사이버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약 가입 시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도 보장한다.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Chubb) 홈가드보험의 도난(주택)보장 특별약관을 통해 강도 또는 절수(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Chubb 매일안심 종합상해보험II 상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민사소송법률비용에 대해 특약 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문가들 "보험업계, 피싱 보안업체에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도난·보이스피싱 관련 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전 대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석에 선물·돈 관련 흐름이 많아 각종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스피어피싱 등)이 급증할 위험이 크므로, 피싱 등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싱을 신속하게 감지 및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보안서비스(이상거래탐지, 음성인식 등)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의 육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성 방안으로는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의 업무협력 또는 투자 등이 꼽혔다.
정 교수는 "피싱이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경찰·검찰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며 "보험사와 피싱 보안업체 간 협력이 보이스피싱 예방 내지 조기 탐지로 이어져 피해를 줄일 경우 보험금 감소 등 보험사의 이익이 발생해 협력 인센티브가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