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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고 B씨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일련번호가 같은 2억1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체포하고 이후 A씨 역시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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