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銀 대출 정책
1주택자 추가 주담대 실수요자 직접 확인해야
실수요자 인정받으려면 서류도 꼼꼼히 준비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라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달라서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데다 실수요자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 주담대 銀마다 예외조건 제각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달 주담대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주문에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사,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나 결혼예정자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사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하는 조건 하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예정자나 상속 받는 경우도 신규 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지역과 상관 없이' 무주택 세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즉 이사나 갈아타기의 경우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를 실행하는 당일에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인정해 예외규정이 까다롭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보다 주담대 문턱이 높다.
우리은행도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지난 9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실수요자는 결혼예정자나 상속자로 좁혔다.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속자는 대출 신청 시점부터 2년 내에 일부 혹은 전부 상속받는다는 상속결정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신용대출도 제한 조건 달라
투기성 대출 수요, 즉 '갭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줄줄이 막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예외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좁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외조건은 지난 8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로 증빙자료가 필수적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예외 조건 없이 신용대출 신규(증액 포함) 취급 시 연 소득 이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신한은행도 원칙적으로 연 소득의 100%를 한도로 적용하지만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예외 요건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연 소득의 150% 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100% 초과를 허용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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