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 여사 무혐의' 결론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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