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5년…'심신미약' 두고 판단 엇갈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부친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던 중, 모친이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계획했다. 사전에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 장소를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대로 행동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변별하며 대처·반응하는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5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특수교육을 받았고, 1999년경 자폐성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며 "2014년에는 정신과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계속 웃음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조망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사회적,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범죄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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