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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기준 미달' 해외직구제품 69개 반입차단

환경부, '안전기준 미달' 해외직구제품 69개 반입차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던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귀걸이, 목걸이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된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착제의 경우 톨루엔이 초과 검출됐으며, 광택코팅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CMIT가 각각 검출됐다. 또 목걸이와 귀걸이 등에서는 독성이 큰 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