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싸우던 아파트 입주민을 말리다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경비원이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아파트 경비원 A씨(60대)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가(20대)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자 이를 말렸다.
다툼이 격해지자 B씨는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크게 부딪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B씨를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실질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B씨 혐의를 바꿔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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