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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살해 고의성' 인정 [서초카페]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어"…상고 기각

'직장 동료 살해'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살해 고의성' 인정 [서초카페]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회사 숙소에 함께 거주하면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 관통 손상과 폐동맥 및 흉부 대동맥의 절단 등으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깊이,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칼을 잡은 형태나 방향 등에 비춰 보면, 최소한 범행 순간에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케 했는데, 범행이 살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해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