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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검찰이 권력 남용해 사건 조작"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기소 2년여만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검찰이 권력 남용해 사건 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