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50대 남성 강모씨를 살인미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피해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이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당일 강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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