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부 현명한 판단 믿는다"…11월 15일 1심 선고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권,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기 전 처장에게 전화해서 신세진 기억이 있으니 그 부분만 말했고, 이후 조작된 사진이 나와서 나름의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거다 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압박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도 확보했을 텐데,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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