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악플러가 형수의 친구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OO(형수)을 증인신청하였고 ‘이OO(형수)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친구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형수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