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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추가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비교공시 범위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까지 확대된다. 이르면 오는 12월초부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주요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2일 예고했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현재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추가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비교공시에는 △자금용도 △가입대상 △담보·보증여부 △상환방식 △권역구분 △가입방법 등 항목에 따라 대출상품을 비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